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고 당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19일) 선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김 전 장관이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비교적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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