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김 전 회장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2심 재판 중인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이 사건 뇌물공여 혐의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로 지난 2024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당시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을 위한 제 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지급한 행위는 겹치지만, 처벌 법령의 입법 목적과 범죄 구조가 서로 다르고 처벌 주체도 달라 각각 독립적 범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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