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에 대응한 조치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방금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으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관세가 "사흘 후 발효될 것 같다"며 이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줍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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