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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체납 2조 원 넘어...관세청 "끝까지 징수"

2026.02.23 오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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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2조 원을 넘어선 관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합니다.

관세청은 그동안 체납자 명단 공개와 가택 수색,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를 해왔지만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달 기준 2조 천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체납자의 휴대품과 특송물품 등 개인 물품에 대한 검사와 압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해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해외 직구 물품 면세를 배제하고 면세점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도 입법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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