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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 브리핑] 신용불량자 100만 명 육박...절반은 '4050 가장'

2026.02.25 오전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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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25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볼 조선일보 기사는 금융 채무 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의 절반이 4050 가장이라는 내용입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올해 100만 명을 넘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93만 명을 넘었는데 특히 경제를 떠받칠 '허리' 계층의 붕괴가 심각합니다.

4050의 비율이 47.4%에 달하고, 성별로 보면 남성이 64만여 명으로 여성의 2배가 넘음제조업, 건설업이 침체에 빠지고 자영업도 부진하면서 중장년 남성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부실 속도도 가파른데요.

20대 금융 채무 불이행자도 4년 새 26% 가까이 늘어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주식·코인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생활비 대출도 못 갚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는데신문은 이런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 채무 불이행자 증가가 '뉴노멀'로 굳어지고, 국가 경제 활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전문가들은 맞춤형 채무 조정과 복지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 학기 교실에서 펼쳐질 '휴대폰과의 전쟁'을 다룬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학교마다 "일괄 수거냐, 개인 보관이냐" 고심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수업 중 휴대폰을 포함한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동시에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학생의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각 학교는 쉬는 시간 사용 등 구체적인 기준을 오는 8월까지 학칙으로 마련해야 함합니다.

교사들은 휴대폰 일괄 수거 방식을 선호합니다.

수업 중 몰폰과 불법 촬영 등의 문제가 심각해 학생과의 갈등으로 번질 때가 많다는 거죠.

반면 학생들은 수업 외 휴대폰 사용 제한이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학교가 일괄 수거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게 요즘 전교 회장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라고하네요.

인권위는 교내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주로 내려왔는데육부는 곧 휴대폰 소지 관리 학칙 예시안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볼 중앙일보 기사도 새 학기 풍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강남권이어도 초등학교마다 신입생 수가 극과 극으로 갈린다고 하는데 지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강남과 서초 공립 초등학교 중 신입생이 가장 많은 잠원초는 263명, 가장 적은 대청초는 단 7명에 그칩니다.

분석해보면 주로 대단지 아파트, 대치 반포 학원가와 가까운 학군지엔 학생이 몰리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는 통폐합을 고려할 정도로 '규모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빌라와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입 전출이 적은 편이라 학령인구 유입도 적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남 학부모들의 사립초 선호도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서울 38개 사립초의 경쟁률은 8.2대 1에 달했음달했습니다.

학생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대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신문은 장기적으로 도시계획과 학생 배치 계획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해마다 수백 건씩 반복되는 119 악성·허위신고 문제를 꼬집은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누군가 신고전화로 1시간 동안 욕설을 퍼붓는 동안, 소중한 생명을 지킬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119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최근 5년간 3,538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전화를 걸어도 1건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거로 추정됩니다.

소방 당국이 정한 화재의 골든타임은 7분입니다.

하지만 악성·허위신고가 이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는데요.

20일간 무려 1,500통의 신고전화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건 해마다 0~7건, 비율로는 평균 고작 0.7%에 그칩니다.

불친절 민원이 제기되면 소방관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응대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악성 및 허위신고에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벌금형 등 형사 처벌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월 2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정채운 (jcw17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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