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6월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촉구'

2026.02.25 오후 05:32
AD
[앵커]
정치권에서 여권 주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18 단체 회원들은 국회에 모여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오월 정신을 헌법에 새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 아침 길게 늘어선 버스에 시민들이 줄지어 오릅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촉구 결의대회에 가려는 행렬입니다.

[김태찬 / 5·18 부상자회 상임부회장 : 헌법에 한 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국가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글이거든요.]

현재 5·18 민주화운동의 3대 미완 과제는 최초 발포 명령자 확인과 암매장 규명, 그리고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입니다.

하지만 내란 수괴 전두환 씨의 사망 등으로 진상 규명이 난항을 겪으면서, 헌법전문 수록은 더욱 절실한 숙원이 됐습니다.

여권 주도로 개헌의 필수 절차인 국민투표법 개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오월 단체 회원들과 여야 지도부 등 4백여 명이 국회에 모여 개헌 논의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의사봉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그 역사를 5·18 정신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제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확실히 넣을 때가 됐다…]

[신극정 / 5·18 부상자회장 :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고 불순한 불법 계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개헌이 이뤄지고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서 다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대선 때만 되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공약에는 들어갔지만,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던 헌법전문 수록.

이번에는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헌법에 실리는 역사가 쓰이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YTN 김범환 (kimb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39,27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9,62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