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 받은 비트코인을 잃어버린 서울 강남경찰서가 가상자산 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22년 3월 '통합 증거물 관리지침'을 만들고 가상자산을 압수할 경우 경찰 콜드월렛으로 넘겨받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외부 콜드월렛에 비해 보안성이 높다는 이유인데, 강남경찰서는 지난 2021년 비트코인 22개를 임의제출 받은 뒤 외부 콜드월렛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세 21억 원 상당의 해당 비트코인은 지침이 시행된 2022년 5월 분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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