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6일)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법 왜곡죄'를 본회의 표결에 부칩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지만,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법안은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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