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안면 데이터 등 생체정보를 민간 기업에 접근과 활용하게 한 출입국관리법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가 수집된 청구인들이 법무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진행합니다.
피청구인들은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안면 데이터 등을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2년, 피청구인들이 기업 24곳에 내국인 5천760만 건과 외국인 1억2천만 건의 개인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청구인은 이런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의사에 반하고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제약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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