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발생한 경기 오산시 보강토옹벽 붕괴 사망사고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와 함께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조위는 보강토옹벽으로 유입된 다량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해 보강토옹벽에 작용하는 압력이 가중되면서 붕괴가 발생했고 이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붕괴 원인과 관련해선 보강토옹벽 상부 배수로와 포장면의 균열을 통해 보강토옹벽으로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보강토옹벽 뒤쪽 공간을 채우는 흙이 약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보강토옹벽 위쪽에 설치된 L형 옹벽이 침하하면서 포장면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집중호우로 인해 균열과 땅꺼짐 부위로 빗물 유입이 증가했고 이 유입수가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보강토옹벽에 작용하는 압력이 가중되며 붕괴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사조위가 설계, 시공 등 단계별 부실 여부를 검토했더니 모든 주체별 부실, 부적정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계사는 보강토옹벽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에 대한 면밀한 위험도 분석을 수행했어야 하지만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시공 불량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시공사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세립분이 많이 포함된 흙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시공 품질 문제가 확인됐고 감리, 감독자도 시공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해당시설물이 2011년 준공됐지만 2017년이 돼서야 관리 주체로 인계되는 등 법적 의무가 미이행된 채 장기간 방치됐고 2023년 시행한 정밀안전점검에서도 배수불량 등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이에 대한 조치도 미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건설기준 개선, 유지관리체계 강화, 보강토옹벽 특별점검 등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의 보강토옹벽이 붕괴하면서 차량 2대가 매몰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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