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오늘(1일) 저녁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8시 반쯤 범여권 주도로 종결 투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투·개표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벌칙조항을 상정 직전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후에는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이 상정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며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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