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롯데손보가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제출한 개선계획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인되지 못하면서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앞으로 두 달 안에 자산 처분과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자본건전성 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롯데손보의 경영상태가 추가로 악화돼 조치 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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