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34년 전 인권 변호사 시절 변호했던 필리핀 노동자 아리엘 갈락 씨를 현지 시각 어제(4일) 만났습니다.
갈락 씨는 1992년 한국 공장에서 일하다 오른팔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강제 출국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갈락 씨를 대리해 재심을 청구했고, 요양 인정과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갈락 씨에게 한국으로부터 훌륭한 대접을 받지 못해 억울하기도 했을 텐데, 한국을 그리워한다니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갈락 씨는 이에 대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을 변호해주셨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필리핀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서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두 나라가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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