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가족 알선 대가로 장례지도사들에게 뒷돈을 준 장례식장에 대한 제재와 함께 전국 주요 장례식장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4년 가까이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3억4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양주 장례식장은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건당 70만 원, 지정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꽃 결제금액의 30%를 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에서 법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뒷돈은 장례비용에 전가돼 유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민생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례분야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적발한 첫 사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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