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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2,576억 추징·30건 검찰 고발

2026.03.05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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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주가조작 세력과 건실한 회사를 횡령으로 망가뜨린 기업사냥꾼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해 2천576억 원이 추징되고 30건이 검찰 고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27개 기업과 관련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탈세 유형별 추징세액은 허위공시가 946억, 기업사냥꾼 410억, 지배주주 사익 편취 1천220억 등입니다.

이들의 탈루 소득액은 6천155억 원에 달합니다.

한 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을 발표한 후,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설립해 100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한 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투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신산업에 대한 기대로 치솟았던 주가는 부정거래의 여파로 폭락해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은 반면, 사주는 횡령한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고액 전세금과 골프 회원권 구입에 사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렸습니다.

기업사냥꾼이 인수한 또 다른 회사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지인 명의로 허위 급여를 지급받아 가로채고, 관계사에 가공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습니다.

또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 직전에 주식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후, 기업을 우회상장시켜 단기에 주식 가치는 9배가 상승해 사주 자녀들은 주식 상장으로 1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고도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의 명백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변칙적인 지배력 이전 등이 있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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