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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소' 오세훈·유정복 지선 경선 참여 허용

2026.03.05 오후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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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형사 재판에 넘겨지면서 당내 경선에 참여할 길이 막혔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임종득 의원의 징계 처분을 정지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5일)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윤리위가 세 사람에 대해 '직무정지 징계처분' 정지를 의결했고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를 거쳐 그대로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 규정에 따라 기소와 동시에 당내 경선 피선거권과 공모·응모 자격 등이 정지되는데, 징계 특례를 통해 이러한 처분을 정지했다는 게 최 수석대변인 설명입니다.

당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경우 경선 자격이 정지되지만,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 대표가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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