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을 받고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재판에서 공소기각이 필요한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윤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의원 측도 이 사건이 특검법상의 수사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별건 수사,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공소 제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이에 맞서 특검법상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물이 공통된 범죄가 관련 범죄로 명시돼 있다며,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진행을 하고,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다음 달 7일 정식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 등이 부적합한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