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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여행객 '불안한 귀국'...출국 예정자는 취소 고민

2026.03.06 오후 07:14
두바이 여행객, 관광 일정 취소 뒤 '호텔 대기'
이란 '미사일·드론' 관광지 무차별 공격
중동 여행 예약 관광객, 안전 문제로 '취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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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바이에서 발이 묶였던 우리 관광객들은 속속 귀국하고 있지만, 출국을 앞둔 여행객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여행을 취소하려 해도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기자]
중동 사태로 두바이에 발이 묶였던 관광객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 대부분 예정된 관광을 전부 소화하지 못하고 호텔에만 머물다 귀국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권영철 / 경기도 성남시 : 힘들었고요 한 5일 동안 억류해있었어요. 호텔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관광지를 가리지 않아 아찔한 상황도 많았습니다.

[박수영 / 서울시 용산구 : 제 머리 위에서 드론 3대가 격추 당했거든요.]

[김재성 / 인천 연수구 : 한 1시간 정도 건물 안에서 못 나오게 해서 그냥 있다가 오고 그래서 이제 오다가 보니까 여기저기 폭탄 떨어져서 불나고]

문제는 귀국뿐 아니라 중동 여행 예약자들입니다.

사태 확산 우려로 여행 취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약금 부담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교부 여행경보를 보면 이란은 4단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두바이가 있는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해 카타르, 오만 등 대부분 중동 국가는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 수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경보 3단계 이상일 경우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3단계 미만은 단순 변심 취소로 간주돼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단계인 이란 등의 지역을 제외하면 여행 취소 시 위약금 면제가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개별 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은 약관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박종호 / 소비자원 여행운송팀장 :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 여행과 달리 계약 해지 시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되어 취소 시 수수료를 물려야 할 위험이 큽니다.]

소비자원은 항공편 결항 안내나 영공 폐쇄 관련 기사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놓고 환급에 대응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행 출발까지 시간이 남았다면 즉시 취소하기보다는 항공사나 여행사의 공지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영상기자 : 이승엽 이규 이근혁
디자인 : 윤다솔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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