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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닥터카 논란' 신현영 전 의원 무혐의 처분

2026.03.07 오후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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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전 의원이 검찰 송치 2년 9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신 전 의원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출신인 신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직후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의 긴급 출동 차량인 '닥터카'에 탑승해 지원팀이 현장에 늦게 도착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신 전 의원은 구급 활동을 하러 갔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어졌고, 경찰은 지난 2023년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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