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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적 선호로 여권 영문 표기 변경 불가"

2026.03.09 오전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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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선호 때문에 여권 영문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모 씨가 여권 로마자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로마자 성명에서 성을 'LEE'로 표기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다 재작년 5월 외교부에 'YI'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해당 표기를 사용해왔고, 금융거래에서도 이같이 써온 점을 들어 여권도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은 해당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교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가 단지 개인적 신념 때문에 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며, 여권법상 변경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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