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3월부터 두 달간 배달업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가입하는 등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오늘(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3일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과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하고,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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