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로 불리는 비제조 특허 전문 회사, NPE에 내부 기밀을 빼돌린 대가로 거액을 챙긴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삼성전자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IP센터 직원 A 씨를 배임수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동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배임증재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NPE 대표 B 씨를 구속 기소하고, 다른 IP센터 전 직원과 B 씨 회사 법인과 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에서 6월 사이, B 씨로부터 삼성전자와 특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모두 1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 등을 6차례에 걸쳐 B 씨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특허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한 뒤, A 씨로부터 분석자료를 전달받아 다시 협상에 활용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B 씨가 대표를 맡은 NPE 회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들이 B 씨가 전달받은 자료를 특허 취득과 사용권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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