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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흥민 임신 협박' 일당 2심도 징역형 구형

2026.03.11 오후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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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 4년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최후 진술에서 손흥민 선수를 거론하며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용 씨도 이기적인 욕심과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고통을 드려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 열립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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