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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

2026.03.12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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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부터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해진 가운데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새벽 0시 10분 온라인을 통해 재판소원 첫 사건이 접수돼 사건번호를 부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2호 사건은 새벽 0시 16분에 제출된 납북귀환어부 유족 측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 사건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는 이를 포함해 오전 9시 기준 모두 4건의 재판소원이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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