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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사망' 친모 송치..."첫째 딸 방임도"

2026.03.12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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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생후 20개월 영아를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첫째 딸에 대한 방임 혐의까지 추가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생후 20개월 된 자녀를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숨진 영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인 첫째 딸의 양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인천시 구월동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일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숨진 아이가 영양 결핍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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