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1일) 최 전 부총리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로,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재판 절차는 원래대로 형사합의33부가 이어서 진행할 전망입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에 대해 받은 기억은 나지만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첫 공판기일 당시 재판부가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가지고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후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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