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집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민요 '뱃노래' 개사곡을 부르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금렬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은 오늘(12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백 교사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서울·광주 등지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꼬거나 규탄하는 발언과 노래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 교사는 앞서 1심에서는 백 교사의 행동을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직 수행과 연관 없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가급적 보장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공무원도 시민의 한사람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선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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