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에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방한 중인 디솜브레 차관보와의 면담에서 무역법 301조 제조업 분야 과잉 생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01조 조사와 관련해 한미 간 이미 합의된 이익 균형 문제가 존중돼야 하고, 한국이 여타국에 비해 더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각별히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측도 이에 대해 이해를 표했다며, 산업부 등 유관 부처가 긴밀히 협의하면서 기존에 합의된 관세 합의 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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