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단 각하 결정들부터 나올 전망인데, 이를 바탕으로 어떤 사건들이 본안 심리 단계로 넘어갈지 가늠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은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달 12일 판결들부터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한 건데, 청구한다고 해서 모두 재판관들의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관들로 구성된 사전심사부에서 심판청구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30일 안에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모두 세 가지 경우에 한 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헌재가 다른 권리구제 절차를 최대한으로 밟은 뒤에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한 만큼, 사전심사부는 재판의 내용은 물론 청구인의 노력도 함께 따질 거로 예상됩니다.
다만 제도가 이제 막 시행된 만큼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재판들이 본안판단으로 넘어가게 될지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헌재도 "경우에 따라 특별한 요건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판례로 형성할 부분인 만큼 재판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원재판부로 넘어가는 사건들은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로 보이는 만큼, 당분간은 각하 결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각하 결정들을 바탕으로 실제 '취소 가능성'이 있는 재판의 윤곽이 드러날 텐데, 헌재가 '4심제'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신소정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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