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SUV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저녁(16일) 7시 25분쯤 서귀포시 호근동의 한 4차선 도로를 건너던 8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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