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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적극 행정 기본법' 제정 추진

2026.03.17 오후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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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기본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정부 적극 행정 협의체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적극 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적극 행정 추진 체계와 공직자 보호·평가·보상 구조를 명확히 해 각급 기관에서 적극 행정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공직자들이 불확실성이나 불이익 우려 없이 과감하고 책임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의체가 국민 입장에서 성과를 만들어낸 사례를 확산하는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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