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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판 유인물 배포한 대학생들, 43년 만에 '무죄'

2026.03.19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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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판 유인물 배포한 대학생들, 43년 만에 '무죄'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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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정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던 대학생들이 40여 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지난달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83년 5월 대학생 신분으로 '반파쇼 투쟁선언문', '이 땅의 여대생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등 당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 약 1천 매를 제작해 도서관과 학생회관 등에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원은 같은 해 9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12월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2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1979년 12·12 사태와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전후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저항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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