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국, 당선되면 초선? 재선?...헌정사 첫 기록 도전

2026.05.18 오전 05:10
AD
[앵커]
만약 오는 6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당선된다면, 초선일까요, 재선일까요?

'선수(選數) 규정'은 국회법에도 없어 추후 유권해석이 필요한데, 이번 6·3 선거에서 쓰일 수 있는 헌정사 첫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년 전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으로 생애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반년 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박탈됐고, 5년간 피선거권도 잃었습니다.

조 대표 의석은 혁신당 비례대표 13번,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가 승계받았습니다.

느닷없는 비상계엄과 탄핵, 대통령 파면이라는 정치적 격동기 속에, 조국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특별 사면복권 됐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지난해 8월) :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미력이나마 저는 힘을 보태겠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합니다.]

곧장 혁신당 수장에 복귀한 조 대표는 6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도전장을 던졌고, '민주당 적자'를 자처하며 세몰이에 한창입니다.

16일 뒤 선거에서, 만약 조 대표가 당선된다면, 초선일까, 재선일까.

국회법에는 당선인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당선증을 국회 사무처에 등록하라고 돼 있을 뿐, '선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같은 22대 임기인 만큼, 의정활동 기준이면 초선, 당선증 기준이면 재선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 없다면서, 실제 당선된 이후 논의할 사안이라고 유권해석을 미뤘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같은 임기에 두 차례 당선증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인데, 의원직 박탈부터 사면·복권, 재출마까지, 조 대표 같은 압축적인 경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헌정사 첫 기록에 도전하는 후보들, 또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이긴다면 민주당 계열로는 처음 보수 텃밭, 대구시장에 깃발을 꽂게 되고, 제명된 김관영 후보가 전북지사 연임에 성공한다면, 민주당으로선 민선 30년 역사상 최초로 호남 단체장을 내주는 불명예를 쓰게 됩니다.

또 경기지사 추미애·양향자 후보 등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창 온승원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민정


YTN 조은지 (zone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00,49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2,10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