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오늘(20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신고·고소 사건을 부실하게 대응한 책임을 물어 구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경찰청은 김훈의 살인 전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이 구리서에 내린 수사지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구리서를 김훈의 스토킹 행위 등에 대한 수사 책임 관서로 지정하면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하라고 지휘했습니다.
김훈은 지난해 5월 숨진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접근금지를 어기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과 27일 김훈에게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응했고, 결국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보름 만에 피해자는 김훈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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