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YTN이 보도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기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100여 명에게 무려 6천여 차례 주문을 받고도 옷은 단 한 벌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피해액은 7억 원이 넘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 중세풍 여성복을 입은 여성이 옷을 소개합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디자인이라며 구매를 재촉합니다.
[쇼핑몰 운영자 A씨 라이브 방송 : 이 레이스 오버롤은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이 말을 믿고 돈을 보냈지만, 정작 옷은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43살 A 씨는 2018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왔습니다.
주문받은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쓰고, 일부는 이전 주문 제작에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했습니다.
범행은 계획적이었습니다.
취소와 환불 불가 조건을 내걸고, 동의한 사람만 '팸회원'으로 받았습니다.
배송 지연에 항의하면 회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환불 요청이 쏟아지면서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 배송 현황을 정상인 것처럼 꾸며 계속 주문받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7억 2천여만 원.
6천3백여 차례 주문 가운데 실제로 배송된 옷은 단 한 벌도 없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해자가 100명이 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음성변조) : 해외여행도 가고 제주도 여행도 가고 펑펑 쓰면서 우리를 지갑으로 생각했다는 거, 바보처럼 생각했다는 게 더욱더 화가 나더라고요.]
취재진은 피고인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영상기자 : 조은기
디자인 : 윤다솔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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