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10일 성폭력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시설장 60대 남성 김 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김 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다른 입소자의 손바닥을 드럼 스틱으로 3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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