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어 헌법소원 사건들의 사전심사 결론을 내립니다.
평의에는 사전심사부에서 검토를 마친 사건들이 안건으로 올라오는데, 오늘은 지난 12일부터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지정재판부는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가운데 하나의 결론을 내게 됩니다.
각하의 경우 결정문에 이유가 포함되고, 전원부 회부가 결정된 사건들은 별도로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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