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수술로 7억 원대 보험금을 타낸 40대를 상대로 보험회사가 두 차례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패소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 보험사가 피보험자 B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B 씨는 지난 2016년 7월 보험계약을 맺은 뒤 같은 해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2천575회에 걸쳐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아 7억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A 사는 지난 2018년 12월 계약이 무효라며 B 씨가 보험금 1억3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첫 소송을 냈지만, 계약은 유효하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B 씨는 2심 변론 종결일인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천1백 회 냉동응고술을 받아 보험금 6억5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에 A 사는 재차 소송을 걸었고 두 번째 소송 1, 2심은 추가 보험금 수령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로 사정 변경이 있어 계약이 무효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의 추가 사실관계는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일 뿐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관계로 볼 수 없다며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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