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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년 전 유사주택 매매가로 주택 증여세 산정 가능"

2026.03.30 오전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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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공시지가 11억600만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4천 720만여 원을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 5천만여 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해, 해당 가격을 A 씨 부부의 아파트 시가로 보고 증여세 6천 940만여 원을 고지했습니다.


이에 A 씨 부부는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증여일 전 2년 이내 기간'에 유사재산 거래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며 세무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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