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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살 원흉 처단" 구호 외치다 징역...46년 만 무죄

2026.03.31 오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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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들이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 등 2명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행위가 1980년 5월을 전후로 발생한 전두환 씨 등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986년 5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광주학살 원흉을 처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판결 확정 39년 만인 지난해 12월 재심이 개시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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