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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대 담합' 가구업체·임직원들 유죄 확정

2026.03.31 오후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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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샘과 에넥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10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 대해서도 1억 원에서 2억 원에 이르는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민간 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와 입찰 시행자인 건설사들의 최적 계약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샘 등 가구업체들은 지난 2014년부터 8년 동안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780여 건의 주방과 일반 가구 공사 입찰에 참여해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입찰 규모는 2조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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