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가 모두 학대 행위자거나 아동학대 사례 관리 대상자인 경우 앞으로 피해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친권자 동의 없이 교육감에게 학대피해 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학대 피해 아동이 전학을 가려 해도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자 한 명의 동의가 필요해서 피해 아동이 전학을 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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