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북 청주지방검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충북 옥천군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60대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탐문 수색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붙잡았고, 인근 야산에서 시신도 수습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당시 B 씨로부터 3억 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었고, 둘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등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돈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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