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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불가피한 사유'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유지 시사

2026.04.01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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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해선, 기존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계속 인정해 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일) SNS에,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사정이 있는 비거주 1주택자들이 부동산 세금 규제를 우려하고 있단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자신이 한 말과 명백히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장기특공 비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명백하다며, 해당 기사의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조정할 경우 부득이하게 실거주하지 못하고 있는 1주택자들에겐 장특공제 혜택을 계속 주도록 장치를 마련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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