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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주입식 인지 교습' 금지

2026.04.01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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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른바 '4세·7세 고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모든 형태의 모집 시험과 반 배정 평가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언어와 수리 등 교과목에 대해 주입식 인지 교습을 허용하지 않고, 36개월 이상이라도 인지 교습을 하루 3시간 이상 못하도록 규제할 계획입니다.

또 학습자 모집 단계와 수강 관련 상담에서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사교육에 대한 과열을 방지하지 못하도록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전반에서 아동의 권익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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