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한국과 일본 등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문제 삼으면서 이를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명분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USTR은 지난달 12일부터 신규 관세 부과를 목표로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한중일 등 60개 무역 파트너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USTR이 공개한 '2026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의 한국 항목에서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열거하면서 노동 분야를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강요되거나 강제적인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에 금지를 두고 있지 않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여러 다른 무역 파트너 국가에 대한 기술에서도 같은 문구를 넣었습니다.
보고서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들은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경쟁할 수 있다"면서 "인위적으로 노동 비용을 낮추고, 한국의 특정 제품과 서비스에 부당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 미 관세 국경 보호청(CBP)이 전남 신안의 태평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강제 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인도 보류 명령을 발령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한 상호 관세 등을 대체할 새로운 관세 도입을 위해 3월부터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에 의한 생산품 수입'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요 경제 주체들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USTR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효과적으로 부과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각 경제주체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살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업계에 부담을 주거나 미국 업계를 제한하는지를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USTR이 최신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등을 강제 노동으로 제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국가로 규정한 것은 한국에 301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자 권리 보호와 관련한 법률에 관심을 표하면서 지난해 통과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을 거론했습니다.
또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보호에 관한 한국의 법률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한국은 결사와 단체 교섭의 자유라는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USTR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망 사용료 정책,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 시장에 대한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의 입찰 관련 제약 등을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적시했습니다.
이들 내용은 트럼프 2기 첫해인 지난해 보고서에도 대부분 포함됐던 것으로,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을 포함한 재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의 쌀 시장에 대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주도하는 미국산 쌀 수입 할당량의 구매, 배분 과정과 관련한 투명성 등에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을 지난해에 이어 재차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조달 측면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와 관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작년 5월 조달 과정에서 미국 기업이 배제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GPU)와 클라우드 자원 등의 조달에서 한국 기업들만 입찰이 가능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국방 절충 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절충 교역은 외국에서 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 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합니다.
또 보고서는 한국이 지식재산권(IP) 보호에 대한 강력한 체제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위조품의 환적, IP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민·형사상 벌칙 부과의 미비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간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이 3,500억 달러(525조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비관세 장벽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는 내용도 이번 보고서에 적시됐습니다.
USTR은 매년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 장벽과 이런 장벽을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기재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합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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