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토했다고 피멍 들게 폭행?” 암 진단받자 ‘몰래 혼인신고’ 후 재산 빼돌린 남편

2026.04.03 오전 06:40
이미지 확대 보기
“구토했다고 피멍 들게 폭행?” 암 진단받자 ‘몰래 혼인신고’ 후 재산 빼돌린 남편
AD
□ 방송일시 : 2026년 4월 03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윤용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로 한 차례 이혼했습니다 그 당시 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작은 해장국집을 열었고, 혼자 딸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았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은 끝에 집도 한 채 샀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이 지방에 있는 교대에 합격해서 기숙사로 갔습니다. 혼자 적적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중, 단골손님이던 한 남자와 가까워졌어요. 그 사람 역시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었고, 당시 그 아이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끈질긴 구애 끝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다만, 서류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교회에서 조촐하게 혼인예배만 올렸어요. 재혼 당시, 가진게 없던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남편의 아들까지 제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반면, 남편은 뚜렷한 직업 없이 가끔 식당 일을 거드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남편은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진작 헤어졌어야 했는데, 두 번이나 이혼하는 게 싫어서 참고 살았어요. 제가 살던 집을 팔고 그동안 모은 돈을 더해 새 아파트로 이사 갈 때도, 남편이 원하는 대로 명의를 그 앞으로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제 친딸은 엄마 뒷바라지 하나 없이, 지방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결혼했고, 제가 키운 남편의 아들도 어느새 서른이 넘었습니다. 이제 겨우 한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했습니다. 힘든 나날이 계속됐죠. 남편은 그런 저를 굼뜨다며 구박하기 일쑤였습니다. 한번은 항암치료를 받고 속이 좋지 않아 이불에 구토를 했더니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폭행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기로요. 어차피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짐만 싸서 나오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서류를 떼러 갔다가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제가 암 진단을 받은 직후에 남편이 몰래 신고한 거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 전, 남편이 제가 마련해 준 아파트를 자기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치료받으면서 몸을 챙겨야 할 때인데, 남편의 폭행에 몰래 한 혼인신고, 재산 빼돌리기까지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조윤용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조윤용 : 예,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빨리 잘 해결되시고 몸을 잘 추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인섭 : 네, 우선 혼인 신고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남편이 무단으로 신고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조윤용 : 사연자의 억울한 마음이 이해되지만,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혼인무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의 합의가 없이 혼인신고만 이루어진 경우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없는데,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한 것에 불과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사연자 부부는 재혼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낼 의사였던 것이지, 혼인의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연자는 재혼 당시 교회에서 혼인예배도 올리고, 합가하여 남편의 전혼 자녀도 양육하면서 혼인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재혼 당시의 약속을 어기고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한 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었기는 하지만, 혼인무효가 인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남편이 무단으로 한 혼인신고를 취소하거나 바로잡을 방법이 있나요?

◇ 조윤용 : 남편이 사연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그대로 수리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혼인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법률혼 부부로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상황을 궁극적으로 바로잡으려면 이혼 절차를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연자는 이미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였는데요, 남편이 이혼에 부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남편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특히 암투병을 하는 사연자를 돌보지도 않고 방치한 것도 모자라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폭행한 유책사유들이 많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이혼 판결을 받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 사실혼으로 오래 살다가 최근에 혼인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재산 분할을 할 때 혼인 기간이 길면 분할이 많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거든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 조윤용 : 사연자는 재혼을 할 때,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조촐하게나마 혼인예배, 즉 결혼식도 올리고, 남편과 한 집에서 부부로 지내면서 남편의 전혼 자녀도 양육해 왔습니다. 이렇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지,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이어온 경우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고, 사실혼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연처럼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뒤늦게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부부가 된 경우라면, 혼인신고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혼 기간과 법률혼 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재산분할에 대하여 정하게 됩니다. 즉, 사연자는 혼인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재혼을 한 때부터 20년이 넘는 혼인 기간 전체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연자분한테 유리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산 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조윤용 : 사연자는 재혼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사연자의 기여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혼 당시, 이미 사연자가 보유하고 있던 집으로 남편이 들어와 같이 생활하게 되었고, 사연자는 재혼 전부터 운영하던 식당을 계속 운영하면서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뚜렷한 직장도 없는 상태로 사연자의 식당에 간간이 나와 식당일을 돕는 정도였고, 그럼에도 집안일과 남편의 전혼 자녀 육아도 사연자가 도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연자가 재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판 돈에 식당 운영으로 모은 돈을 보태서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재혼 후 재산 형성 과정에서 사연자의 기여가 남편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았다고 보이는데요, 사연자의 높은 기여를 감안한다면 재산분할 비율 50%는 물론이고, 충분히 그 이상의 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런데 지금 남편이 아파트를 전혼 아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다시 되돌리거나 취소할 수는 있을까요?


◇ 조윤용 : 아파트는 남편 명의이긴 하지만 재혼 생활 중에 취득한 이후, 부부가 함께 거주하였던 부부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고, 사연자는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에 직면하여 남편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아파트를 처분해 버렸다면 이는 부당하게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경우를 법률 용어로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남편이 아파트를 무단으로 자신의 전혼 아들에게 증여하여 자기 명의의 재산을 없애버려서 사연자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증여한 재산을 남편 앞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처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사연자는 기한에 유의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20년간 실제 부부로 살았다면 혼인 무효는 어렵습니다. 대신 남편의 폭행과 학대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기간까지 전부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사연자분의 경제적 기여도를 50% 이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아파트를 빼돌린 것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윤용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22,01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0,96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