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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명 김관영' 휴가 복귀..."비례성 원칙 위반돼 가처분 신청"

2026.04.03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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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처분으로 칩거에 들어갔던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징계 이틀 만에 출근해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자켓과 청바지 차림을 한 김 지사는 오늘 아침 YTN 취재진과 만나 "제대로 된 소명도 받지 않고 처리돼 절차상 과도하게 비례성의 원칙에 좀 위반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관영 / 전북자치도지사 : 당의 결정이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전격적으로 제대로 된 소명조차도 받지 않고 처리돼서 절차상 과도하게 비례성의 원칙에 좀 위반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돼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돈 받았다가 한 시간 만에 다 회수한 꼴이 된 건데 이걸 가지고 앞길이 창창한 청년들의 정치적 미래를 징계를 줘서 막는다는 것은 중앙당에서 저에 대한 중징계, 사형선고에 해당하는 제명처분을 했는데 청년들한테까지 또다시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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