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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몰라 불출석했는데 징역형...대법 "다시 재판"

2026.04.05 오후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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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상황에서 궐석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1·2심 판결은 A 씨가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2년 2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피해자로부터 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A 씨가 출석하지 않자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뒤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 씨는 2심 선고 4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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