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최근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돕기 위해 이번 달부터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인천시는 어선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지원 비율을 2∼3%포인트 상향 조정해 최고 15%까지 높이고, 연간 지원금 상한액도 최대 7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높아진 지원 비율은 5t 미만 15%, 5t 이상 10t 미만 10%, 10t 초과 8%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번 달부터 유가 안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인천시는 지난해까지 매년 11월 한차례 지급했던 것을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지급할 계획입니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해 통장 사본과 면세유 사용 증빙, 입출항 확인서 등 필수 서류만 제출하도록 개선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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